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 삼다수 해상물류비 인상 요구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 삼다수 해상물류비 인상 요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25 13: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 기자회견서 “지금까지 노임원가도 못 미치는 비용 지급”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이 삼다수 도외 해상물류비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이사장 정갑선)은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옛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삼다수 도외 물류비 현실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삼사수를 유통하는) 대기업이 도내 업체와 '단가 후려치기'로 하청 계약을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을 얘기해 왔고 이번엔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입찰에도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적정 해상 운임이 원가계산 용역상 1kg당 30원임에도 그동안 노임원가에도 못미치는 12원을 지급해왔다"며 "그럼에도 야적장 사용료 부담, 차광막 제작 비용 부담, 야적장 이적 장비료 부담, 장기 야적으로 인한 삼다수 훼손제품 변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 관계자들이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연안해운화물협동조합 관계자들이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또 "해상운송만 계약했음에도 운송임 청구를 판매업체에 입고된 시점에 하도록 해 해상운송으 끝났음에도 청구하지 못해 2~3개월 동안 노임과 선박 운영비를 영세 선사가 선(先) 부담하도록 해 어려움이 가중되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기업이 내륙항에서 삼다수가 적정하게 출고되도록 배차하지 못해 재고 과대로 해상운송이 되지 않음에도 지역연안항 이용 패널티를 도내 화물선 선사에 부담하도록 요구했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삼다수 해상운임이 제주도가 인가한 하역임으로 제대로 지급되는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확인하고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이 비용 선부담 구조로 해놓고 하청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라"며 "장기보관으로 훼손된 제품에 대해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것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직접 조사해 해결하고 그간 부담한 비용을 반환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대기업이 제안한 지역 상생방안 제안 내용이 정확이 이뤄졌는지 제주도가 직접 확인해 공개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제안서 감점이 없다는 것은 제안이 이행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제주도개발공사의 입장이 무엇인지 확실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삼다수 도외 물류운영와 관련 도내 향토기업과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제주 삼다수 도외 판매 물류는 CJ 측이 맡고 있으며 계약 기간은 올해 6월까지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향후 3년 동안 도외 판매 물류를 맡을 업체 결정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으로 CJ를 선정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