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농장 인증 올해 처음…산란계 6개소 등 9개 농가로 늘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관내 젖소농장 3개 농가가 올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추가 인증됐다고 25일 밝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동물 본래 습성 등을 유지하며 적정 사육밀도 유지, 쾌적한 사양 환경기준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선정 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된 3개 농가는 ‘동물복지 축산농가 컨설팅 사업’에 참여한 5개 농가 중 선정된 곳이다. 컨설팅에서는 동물복지 기준에 적합한 사육 시설과 운영, 질병 예방 프로그램, 상품 아이템 발굴 및 판로 확보 방안 등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 지역에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가는 9개소로 늘었다. 지난해까지 인증을 받은 6개소는 모두 산란계 농가이고 젖소농가 인증은 올해가 처음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증 농가에서 생산된 축산물이 원활히 유통되고 소비자가 원하는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동물복지형 축산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에 의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됐고 지금은 양돈(2013년), 육계(2014년), 한우·육우·젖소·염소(2015년), 오리(2016년) 등 7개 축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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