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등 행정지도 2건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23일까지 코로나19 집중 방역점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밤 11시를 넘겨 문을 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금지, 음식물 섭치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하루 동안 양 행정시와 자치경찰, 읍면동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편성, 취약시설 등 271곳에 대해 방역사항을 집중 점검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2건, 행정지도 2건 등 모두 4건의 방역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 곳은 밤 11시를 넘긴 시간에 영업을 한 유흥시설 한 곳과 주류 판매 및 음식물 섭치 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긴 노래연습장 등 두 곳이다.
또 이‧미용업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1건과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13일간 다중이용시설 등 7321곳에 대한 방역 집중점검을 진행한 결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34건, 행정지도 95건 등 모두 12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집합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2건, 음식물 섭취 위반 13건, 5인 이상 집합금지 4건, 거리두기 미준수 1건, 가창시 마스크 미착용 1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유흥시설 등) 3건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마스크 미착용 24건, 출입자 명부 작성 미흡 30건, 5인 이상 집합금지 18건, 체온계 미비치 7건, 개인방역수칙 위반 7건, 손소독제 미비치 4건,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3건, 음식물 섭취 위반 2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조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