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38 (금)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6월 13일까지 “3주 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6월 13일까지 “3주 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2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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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노래연습장 등 23시 이후 영업제한도 유지
확산세 추이 보면서 1주 단위로 연장여부 검토키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는 6월 13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는 6월 13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오는 6월 13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정부가 21일 오전 브리핑에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 더 유지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 수와 위중증 환자 비율, 의료체계 대응 여력과 서민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 이상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하거나 단계 격상 등의 방역 조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5월 15~21일) 54명의 확진자가 발생,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7.71명을 기록하고 있다.

일주일 전(13.4명)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 감소한 수치지만, 최근 도내에서 코로나19 유증상으로 검사를 받는 사례가 지속적 나타나고 있고 입도객들이 증가하면서 ‘조용한 전파’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도 방역당국은 여전히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거리두기 1.5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 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피시방, 오락실·멀티방에 내려졌던 23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다만 해당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재연장 여부는 앞으로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후 28일 다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여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각종 동호회(동문회)·동창회·직장 회식·친구 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따라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해 집합금지 처분을 실시하게 된다.

또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도 모두 제외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며칠 사이에 제주지역 확진자 수는 소폭 감소했으나 이런 추세를 이어갈지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도 보건당국은 여전히 지역 감염이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언제라도 확산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임 단장은 이어 “역학조사 결과 조금이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면 확진되지 않았을 사례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전 도민과 입도객들이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모임 자제, 거리두기 준수에 한 마음 한 뜻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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