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선관위 ‘요청 자료’ 폐기 식당업주 벌금형
선관위 ‘요청 자료’ 폐기 식당업주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20 1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부행위 여부 판단 위해 CCTV 자료 요구하자 하드 디스크 교체
제주법원 “선거관리 업무 방해·범행 부인…동종 전과 유무 등 고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확인을 위해 요청한 자료를 폐기한 식당업주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64)씨와 I(51.여)씨, L(62)씨, B(55)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H씨와 I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L씨와 B씨에겐 벌금 각 100만원을 선고했다.

H씨와 I씨는 제21대 총선에 나선 모 후보 선거사무소 건물 내 식당을 운영하는 부부로 지난해 4월 3일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 여부 판단을 위해 식당 내 폐쇄회로(CC)TV 자료를 요구하자 해당 하드 디스크를 교체(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씨와 B씨는 이들로부터 하드 디스크 교체를 요구받고 폐기한 혐의다.

선관위는 당시 모 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은 일부 방문자들이 H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는데 1명이 식대를 계산하자 이 같은 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행위로 보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필요한 영상이 담긴 하드 디스크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됐다.

지난해 11월 열린 첫 재판에서 H씨는 선관위가 요구한 자료에 CCTV가 포함된지 몰랐고 하드 디스크 교체도 L씨가 아닌 B씨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내 I씨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인 B씨와 건설업자 L씨 역시 하드 디스크 교체 및 폐기를 인정하면서도 선관위가 체출을 요구한 것인지 몰랐다고 피력했다.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관위 업무를 방해하고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동종 전과 유무,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