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 측 제시 계획 등 검토
이상헌 부시장 “오늘 의견 전폭 참고”
대규모 점포 등록 허용 여부 추후 논의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노형동 소재 드림타워 내 대형 쇼핑몰 운영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제주시는 18일 본관 회의실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지역 소상공인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신규 위원으로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박인철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위촉됐다.
이상헌 부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신화월드 대규모 점포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제주시에 대규모 점포 등록이 들어온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시에서의 대규모 점포 등록이 2007년 이후 처음"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인 관광객이 없어지면서 점점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부시장은 "이런 시점에서 대규모 점포 등록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다"며 "대규모 점포 문제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중소상인 여러분들이 제주의 지역 경제와 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전폭적으로 참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회의는 이 부시장의 모두발언까지만 외부에 공개됐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대규모 점포 등록 없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논란을 일으킨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 롯데관광개발 측이 제시한 상생방안에 계획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롯데관광개발이 제출한 대규모 점포 등록 서류와 상생방안 계획 검토하게 된다. 위원들이 추가 의견을 제시하면 롯데관광개발 측이 추후 이를 보완, 제출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롯데관광개발이 계획을 보완해 제출하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재차 회의를 열고 논의한 뒤 드림타워 내 대규모 점포 등록 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한편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내 3.4층 매장의 바닥 면적이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해야 하는 3000㎡ 이상(3442㎡)임에도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을 시작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시는 드림타워 쇼핑몰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역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롯데관광개발 측은 지난달 19일 대규모 점포 등록을 위한 서류를 제주시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