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범행 수 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제주시내 모처에서 60대 초반 남성 A씨가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제주시 봉개동 모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화재로 일부 소실된 카니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동주택 폐쇄회로(CC)TV에 찍힌 방화 행위를 확인하고 용의자를 추적,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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