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 구형 vs 벌금 90만 1심…항소심 판단 주목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국회 송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송재호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이날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 이유는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이다.
송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당시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2일 열린 1심(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재판에서 국회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 의원은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연설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의원은 당시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다.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 게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반드시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하시라. 여러분 (실제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또 같은달 9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이 맡았던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 문제도 있다. 선거가 치러진 뒤 감사원 감사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시절 13개월 동안 월 400만원씩 받은 자문료(총 5200만원)가 급여 성격의 고정급으로 지급됐다고 지적하자 장성철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제21대 총선 기간인 지난해 4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후보자 신분으로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과시한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달 9일 방송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무보수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와 벌금 90만원을 선고한데 대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7일 송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항소심은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