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17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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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제 6월 1일부터 시행 … 월 임대료 30만원 초과 주택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다음달부터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이 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2020년 8월 18일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제도가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원(연세 360만원) 초과 주택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대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일 두게 된다.

이창민 도 도시건설국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이 투명해지면 계약시 주변 임대료 정보를 확인하는 등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해져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겪지 않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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