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1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 침해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인권 침해 신고 접수를 활성화하고 첩보 수집을 강화하며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상급선원의 하급선원 폭행·상해 ▲영리 등 목적 약취유인 ▲임금갈취 및 무허가 직업소개소 등이다.
한편 해경은 지난해 특별단속을 벌여 폭행 및 상해 등 인권침해 사범 14건에 20명을 검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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