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지난 1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집중점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최근 4일 동안 41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청 전 실국과 행정시, 자치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모두 2284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5건, 행정지도 36건 등 모두 41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4일 밝혔다.
행정처분이 내려진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실내체육시설에서 음식물을 섭취한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3건 적발됐고, 밤 11시 이후까지 영업을 한 유흥시설 한 곳이 적발되기도 했다.
또 목욕탕에 평상을 비치하거나 건식 발한실에서 이용자간 거리두기가 지켜지지 않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민박 출입자명부 작성 미흡 12건, 체온계 미비치 3건, PC방 마스크 미착용 8건, 식당‧카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5건, 직원 마스크 미착용 2건, 당구장 마스크 미착용 4건, 이‧미용업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1건 및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 1건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 13일 하루에만 493곳에 대해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한 결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 1건과 행정지도 7건 등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제주도는 집중방역 기간이 끝나는 오는 23일 밤 12시까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유흥시설 5종과 PC방,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집중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