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 중지·방류 시 하루 1000만원 청구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준비 중지·방류 시 하루 1000만원 청구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13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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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수협·어선주협 13일 日 정부 상대 소송 제기
제주법원에 소장 접수 방해예방청구가 주요 내용
“중대한 불법행위 주권면제 예외 집중 부각 예정”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의회는 13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방해예방청구 소장 접수 전 제주지방법원 출입구에서 청구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의회는 13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방해예방청구 소장 접수 전 제주지방법원 출입구에서 청구 취지 등을 설명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회가 지난달 13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권면제 원칙에 의해 각하될 가능성이 있어 본안 소송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의회는 13일 제주지방법원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방해예방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청구 요지를 통해 원전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 해 발생시킨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일본국을 상대로 오염수의 해상 방류행위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준비행위를 중지할 것과 방류 행위 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해예방청구가 주요 내용이고 손해배상은 부가적인 부분이다.

손해배상액은 방류 행위 시 수협 위판 수수료 50% 감소를 가정해 하루 1000만원이다. 연간 36억5000만원으로, 일본정부가 30년 동안 방류할 경우 청구 금액은 1095억원에 이르게 된다. 다만 국가의 주권적 행위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국가면제(주권면제)의 관습법에 의해 소 자체가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의회는 13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방해예방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림수협과 한림어선주협의회는 13일 일본정부와 도쿄전력홀딩스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방해예방청구 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 미디어제주

한림어선주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소장 접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방류 말고 다른 처리방법이 있음에도 해상방류만을 고집하는 행위는 일본 어업인과 일반국민에 대한 위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 어업인과 일반국민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국내 어업인은 물론 주변국,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의 어업인들이 모두 다 힘을 합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시를 높였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문종철 변호사는 주권면제에 의한 각하 여부에 대해 "정상적인 행위는 그럴 수 있지만 불법행위까지 면죄부를 가질 수 없다"고 피력했다. 또 "중대한 불법행위는 주권면제 예외 사항임을 부각해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음을 주장할 예정"이라며 "일반 손해배상 요건이 구성됐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권면제에 의한 각하가 되지 않더라도 방류 시 방사능 오염수가 제주 인근해에 도달했는지 여부,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어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한 어업손실 금액의 입증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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