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제주경찰도 사적모임 제한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제주경찰도 사적모임 제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1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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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자제·불가피해도 오후 9시까지만
4일 오전 명칭이 바뀐 제주도경찰청. © 미디어제주
제주경찰청.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산이 심화하면서 경찰도 사적모임을 자제하기로 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23일까지 코로나19 특별 방역 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지되고 5인 미만 사적 소모임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모임 시에는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고 소속 부서 직원 간 5인 미만 식사는 허용하되 이때도 식사만 하고 복귀하도록 했다. 음주는 금지다.

출장이나 회의 및 행사 등은 취소하거나 연기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주요 과제 수행 등을 제외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회의 및 행사는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불가피하게 회의나 행사를 해야 할 때도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다과 등 음식은 금지된다.

경찰은 이와 함께 확진자의 접촉자 등으로 분류돼 검사 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대기하고 음성 결과가 확인돼야 출근하도록 했다.

한편 제주 경찰 중에서는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데 이어 하루 뒤인 10일 오후에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의경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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