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오등봉공원 도유지 공시지가 급등 도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
“오등봉공원 도유지 공시지가 급등 도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12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12일 민간특례사업 중단 촉구
“사업자 보상 비용 늘면 아파트 분양가 인상” 우려
“제주도 전체 주택 가격 상승시켜 결국 도민 고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에 대한 전직 고위 공무원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민간특례 오등봉공원사업 시 공급 예정인 아파트의 분양가 인상을 우려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사들인 공원 부지의 공시지가가 급등, 해당 사업자가 비싼 값에 구매하게되고 이를 아파트 분양가에 반영 시 소비자(도민)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상임대표는 12일 제주시 소재 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12일 제주시 소재 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12일 제주시 소재 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홍영철 대표는 회견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이해할 수 없는 제주도정의 행태가 오등봉공원에서 발견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정이 사들인 오등봉공원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상승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대표는 "제주도가 매입한 땅 중 8필지가 2016년 한 해에 전년대비 약 111%, 다른 1필지는 도정의 매입 이후 공시지가가 114.9% 상승하는 '전대미문'의 상승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오등봉공원 내 토지 총 필지 수는 332필지고 묘와 구(인공수로) 도(도로), 천을 제외하면 183필지다. 이 중 도유지가 29필지, 시유지가 13필지, 국유지가 2필지고 나머지 139필지는 사유지다.

홍 대표는 "제주도가 산 토지 중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서 아파트와 아파트 부속 도로 등이 들어가는 비공원시설 부지는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주도로부터 사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 소유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등하면 민간특례사업자가 보상해야 할 비용이 늘어나고, 사업자는 채산성을 이유로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들먹이게 된다"고 피력했다.

제주도가 도시공원 민간틀계사업 지침을 2019년 12월 변경하며 사업 제안서 제출 시 '공시지가의 5배'를 토지보상 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해 제안서에 고정된 분양가가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홍 대표는 "제주도는 공시지가 상승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이로 인한 토지 보상비 증가로 애초 민간특례사업자가 제시했던 아파트 분양가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정이 도민의 주거복지를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분양가를 인상하는 것이 단순히 오등봉공원 아파트 가격 상승만 아니라 제주도 전체적으로 주택 가격을 상승시켜 결국 도민들의 고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12일 제주시 소재 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도유지 공시지가 급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12일 제주시 소재 참여환경연대 교육문화카페 '자람'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 도유지 공시지가 급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홍 대표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제주도 산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어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단체 추천 인사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지만 전체 명단을 보면 시민단체 소속 인사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투명성 확보가 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대표는 이에 따라 "이해할 수 없는 도유지 공시지가 상승에 대한 투명한 해명을 위해 공무원들이 최초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조서와 토지특성조사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제주도정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주도정이 민간특례를 통해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고 투기를 활성화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난개발과 이해충돌, 각종 비리 및 투기 의혹으로 얼룩진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대체 사업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원녹지법에 의해 민간사업자가 공원 면적의 70% 이상을 조성, 행정에 기부채납하면서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전체 76만4863㎡의 부지 중 비공원 시설 부지는 9만5426㎡이며 임대주택 163세대를 포함, 공동주택 1630세대 공급이 계획돼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조감도. [제주특별자치도]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