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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11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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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 피해자 명예회복‧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잔첩 조작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수상한집' 현장 방문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잔첩 조작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월 2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수상한집' 현장 방문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간첩 조작사건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한 조례 제정이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의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6일과 4월 26일 두 차례 정책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실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강광보 할아버지와 ‘수상한집’ 현장 방문에서 나온 의견들을 검토, 조례안 내용을 보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간첩조작 사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자료 제출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협조,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 사업과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지원위원회 설치 등 내용이 담겨 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 “도의회 입법 검토 부서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상위법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해당 법률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비를 포함한 의료 제공, 상담 등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향후 국회와 소통하면서 이 조례를 계기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 제정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 회기 중에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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