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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입양아동 사후 관리 및 양육지원 강화키로
제주도, 입양아동 사후 관리 및 양육지원 강화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11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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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후 사후관리 기존 1년간 4회에서 6회 이상으로 변경
입양아 양육수당 지급 연령 및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지급도 확대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입양 아동과 가정에 대한 사후관리와 입양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입양기관에서 입양이 성립된 후 1년간 4회 이상 진행해온 사후관리를 지난 10일부터 1년간 6회 이상으로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후관리는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동안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입양 부모와 입양 아동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해 관찰하고,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1년간 6회 이상 전화와 대면을 통해 이뤄지며, 이 중 최소 3회는 반드시 가정방문을 통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사후관리를 통해 입양 아동의 적응상태와 기타 복지서비스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고, 양부모와 양육상담도 진행하게 된다.

입양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도 강화된다.

제주도는 2019년부터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입양 축하금(1회 500~700만원)과 입양아동 상해보험 가입(1인 연 6만8500원) 등을 지원해왔는데, 올해부터는 입양 가정에 지원하는 월 15만원의 양육수당 지급 연령을 종전 1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둘째아 이상을 입양(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의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도 출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5년간 육아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입양은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도 최근 입양 아동 사망사건을 계기로 입양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아동과 부모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입양의 날’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매해 5년 11일이 입양의 날로 지정됐다. 가정의 달인 5월이 한 가정이 한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1+1)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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