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제주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 운영
제주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 운영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10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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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확보·법률 전문가 자문 통해 예방 방안 등 마련키로
제주시가 10일부터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시]
제주시가 10일부터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관내 지역주택조합은 9개 1660세대로 1129명이 가입돼 있다.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피해 사례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자격 부적합자 가입, 주택법에 위반한 세대주 요건 미충족 등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자격은 6개월 이상 일정 지역에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 1채를 보유한 세대주다.

세대주 요건은 무주택 또는 세대주 포함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 소유세대의 세대주다.

또 주택공급방식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분양주택 같이 홍보하거나 사업진행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 가입 후 계약 철회 거부한 사례 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시는 이에따라 피해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다양한 피해 사례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 해소와 예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을 법령에 위배되게 모집한 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다음은 제주시 관내 지역주택조합 현황.

▲애월지역주택조합(200세대) ▲화북지역주택조합(184세대) ▲삼화지역주택조합(148세대) ▲외도지역주택조합(216세대) ▲도련지역주택조합(160세대) ▲(가칭)아라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220세대) ▲(가칭)아라지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220세대) ▲(가칭)제주시광령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192세대) ▲(가칭)도련일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120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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