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8:27 (화)
11일 0시부터 전남지역 가금류 제주 반입 허용
11일 0시부터 전남지역 가금류 제주 반입 허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1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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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남지역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 해제 … 전 지역 반입 가능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11일 0시부터 전남지역 가금류에 대한 반입을 허용, 전국 모든 지역의 가금류 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6일 전남 장흥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후 30일 이상 추가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아 전남지역 방역대가 모두 해제됐다면서 11일부터 가금류 반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지막으로 가금류 반입금지 지역으로 묶여 있던 전남 지역에서도 가금류 반입이 허용돼 전국 모든 지역의 가금류 반입이 가능하게 됐다.

제주도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가금류 초생추(부화한 지 하루 된 병아리)는 동물위생시험소로 사전 신고한 후에 반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반입되는 가금류는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요령’에 따라 공·항만에서 간이검사(또는 정밀정사)를 실시해야 하며, 반입 후에도 농장에서 3주간 격리사육 및 확인검사 실시 등 방역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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