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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불법 적치물로 간주된다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불법 적치물로 간주된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10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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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 수립
13일부터 경찰과 협력 계도‧홍보기간 거쳐 단속 강화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수립,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와 오토바이 대신 개인형 이동장치로 급부상하면서 안전사고와 무단 방치 등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오는 13일부터 제주경찰청 및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무면허 운전(원동기면허 이상 필요)이나 안전모 미착용, 보도 통행(보도·자전거 겸용 도로 및 자전거도로 제외) 등에 대한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그 외 보도 우측 통행 △어린이(만 13세 미만) 운전시 보호자 처벌 △동승자 탑승 처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과로·약물(음주) 운전 처벌 등이다.

특히 보도와 횡단보도, 건축물 입구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는 도로법 제74조를 적용, 불법 적치물로 간주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 금지 구역과 허용 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4일 유관기관 및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와 간담회를 개최,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 무단방치 처리 문제와 안전모 비치 등에 유관기관과 업체가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도와 행정시, 경찰청, 업체간 무단방치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2시간 이내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보행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구획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학승 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허가·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어서 실제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단속, 안전교육, 시설물 설치 등 소관 업무가 다양해 대책 마련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는 “이번 안전관리 및 활성화 대책을 통해 도민들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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