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제주도,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대상 확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5.09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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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까지 2416가구‧12억900만원 지원 … 전년 동기 대비 2배 늘어
이달 중 긴급복지지원조례 개정 통해 위기상황 인정 사유 추가 예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 위기 상황에 처한 도민들을 위한 ‘코로나19 대응한시적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4월말까지 2416가구가 코로나19 한시적 대응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 12억900만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4월말까지 1024가구(1853명)에게 6억2800만원이 지원됐던 데 비하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또 제주도는 긴급복지제도 지원 요건을 기존 재산기준 1억18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적용 기한도 당초 지난해 12월말에서 올해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소득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지원요건 완화로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급증, 올해 확보한 긴급복지 사업비 17억5400만원에 더해 부족한 예산은 추가 확보를 통해 도민들에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시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이에 더해 제주도는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확대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 5월 중 개정된 조례를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추가 사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중지 및 급여 신청 결과 부적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실직‧폐업 등 사유로 각종 수도·가스·전기 등 사용료 및 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자체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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