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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9일 낮부터 영업제한
제주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9일 낮부터 영업제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08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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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1시까지만 영업…오는 23일까지 유지
道 방역수칙 특별 점검·위반 시 무관용 원칙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영업제한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낮 12시부터 23일 밤 12시(24일 0시)까지 2주 동안 도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영업시간을 밤 11시까지 제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도는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을 찾은 손님의 경우 신분 노출 등을 우려해 출입자 파악이 쉽지 않은데다 동선을 공개해도 코로나19 검사를 꺼리면서 주변에 연쇄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강한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후 제주도가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2월 9일까지 모두 473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이에 따라 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업종은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대상은 유흥업소 776곳, 단란주점 582곳, 노래연습장 318곳 등이다. 위반 시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형사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제주도는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 시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23일까지 방역수칙 특별 점검에 나서 유흥업소와 노래연습장만 아니라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이 잦은 업소에 대해서는 운영 중단과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리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도내에서 하루 평균 6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지난해 12월 사태가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 준수에 도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1주일 동안 제주시내 모 유흥업소와 관련, 종사자 및 이용객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난 5일 해당 유흥주점 동선 공개 이후 지금까지 712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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