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주 경찰 불법 성매매 직원 징계 ‘제 식구 감싸기’”
“제주 경찰 불법 성매매 직원 징계 ‘제 식구 감싸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07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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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연대 7일 성명 ‘일벌백계’ 요구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 범행 더 분노”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최근 제주 경찰의 성매매 직원에 대한 자체 징계 수위를 두고 도내 여성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성매매 현직 제주 경찰에 대한 일벌백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성인권연대는 "불법 성매매를 근절해야 할 경찰이 수차례 성매매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해임이나 파면이 아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것은 도민의 법 감정을 반영하지 않은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경찰은 A경장의 불법 성매매 행위를 개인의 일탈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냐"며 "경찰은 법을 수행하는 위치의 공적인 존재이자 공권력의 상징이지 개인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여성인권연대는 2011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 시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성매매를 명문화하고 최근 5년(2015~2019) 성비위로 인한 부처별 징계 현황에서 경찰청이 218명으로 교육부 51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점도 지적하며 "경찰 신분으로 지속적인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경장이 수차례 성매매 행위를 한 지난해 1~5월이 어떤 시기이냐"며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인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국민모두 개인위생과 행동을 조심했던 시기였기에 더 분노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여성인권연대는 이에 따라 "성범죄 등을 저지른 경찰에 대해 그 책임과 영향력에 맞게 국민 법 감정이 반영된 강도 높은 처벌과 징계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경찰 대상 성인지 관점의 여성 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라"며 "단 한 번이라도 성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찰은 파면할 수 있도록 경찰 공무원 규칙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귀포경찰서는 지난해 1~5월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A경장에 대해 지난달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 처분의 종류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A경장에 대한 징계는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해임이나 파면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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