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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헬스케어타운 활성 ‘의료법인 지침’ 변경 검토 논란
제주도 헬스케어타운 활성 ‘의료법인 지침’ 변경 검토 논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07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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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저지도민운동본부 공공성 훼손·우회적 영리병원 우려
道 “JDC 등 요구…분사무소에 한 해 7년 이상 장기 임대 검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소재 헬스케어타운 활성을 위해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요구로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개설 시 건물 및 대지 등 기본재산의 임차를 가능하도록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이하 지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지난 2월과 3월 지침 변경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침에는 자산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 확보를 명시하고 있다.

지침상 대지와 건물 확보의 임차는 불가다. 의료법인 설립 당시 출연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모두 기본재산에 편입하도록 하며 매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임차가 가능'하도록 변경이 검토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후 제주도가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2월 9일까지 모두 473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면서 영리병원 개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지침' 변경 검토 중단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우리나라의 의료법인 제도가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지침 변경은 의료의 공공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피력했다. 특히 "의료법인이 설립한 건물이 아닌 타인이 임차한 건물에 의료기관이 입주 시 편법적 부대 사업과 각종 영리 행위에 대한 규제가 어려워진다"며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으로 변질할 우려 ▲의료기관의 지속 및 안정적 운영에 대한 책임 결여로 국민 건강권 침해 ▲특혜 시비로 다른 의료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제기로 현행 의료체계 혼란 초래 등을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에 따라 "규제 완화를 통해 제주헬스케어타운을 의료민영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헬스케어타운의 존재 자체가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방증"이라며 "제주도와 JDC는 헬스케어타운 존재 자체를 재고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더불어 "대규모 개발과 관광 산업화 자체가 의문시되는 상황에서 의료관광이 웬 말이냐"라며 "코로나19 시대에 공공의료 확대 방안을 논의하지 못할망정 의료관광을 노린 지침 변경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헬스케어타운이 의료복합단지로 계속 가야하는데 거기가 유원지여서 매각 및 임대가 불가해 지침 변경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사무실이 아닌 분사무소, 그것도 헬스케어타운 내에 설치되는 분사무소에 한 해 7년 이상 장기 임대로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검토 및 협의 단계이고 결정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JDC 관계자는 "제주도가 검토 중인 의료법인 임차 출연 허용 지침 개정안은 국내 의료법상 비영리법인의 임차 출연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영리벙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서도 임차 출연을 허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동본부의 주장 및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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