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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로막아”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로막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06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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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 6일 규탄 기자회견서 주장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농협중앙회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6일 제주시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본부에는 도내 감귤농협과 대정농협, 서귀포농협, 서귀포시축협, 성산일출봉농협, 안덕농협, 애월농협, 중문농협, 제주양돈농협, 제주축협, 하귀농협, 한림농협 등 12개 지회로 구성됐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 6일 제주시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들 6일 제주시 소재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앞에서 농협중앙회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회견에서 농협중앙회가 지난 3월 제정한 채용준칙과 전산인력관리시스템 관리권을 통해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간접고용노동자의 직접고용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축협은 농협중앙회 방침을 이유로 단체협약 이행을 거부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취업규칙(규정 및 준칙)이 노동관계법 하위인 단체협약보다 낮은 규범"이라며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의해 노동관계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 각종 노동관계 규범 가운데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규범을 우선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협중앙회 채용준칙은 취업규칙 중에서도 규정보다 하위 규범으로 노조법 제33조에 의거, 단체협약을 위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회원인 농협에 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을 뿐, 독립법인체인 농·축협 각 사업장의 단체협약 이행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농협중앙회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단체협약 이행을 가로막는 행위는 노사자율결정권 및 단체협약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자 권한남용"이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노조는 농협중앙회의 단체협약 침해 채용준칙의 불법 부당강요 중단과 독소규정 개정,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노동자 및 농·축협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장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제주축협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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