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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지인 살해 30대 정신질환 심신미약 주장
제주서 지인 살해 30대 정신질환 심신미약 주장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06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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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한 질문에 “나를 속이고 이별했다” 횡설수설도
법원 정신감정 시행키로…일정도 감정서 제출 뒤 결정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함께 있던 지인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모(32)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달 3일 서귀포시 서귀동 자택에서 숨진 A씨를 살해하고 피해자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고씨는 지난달 2일 저녁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를 휘둘렀다. 2일 오후 10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1시께까지 방안에서 소주병과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편의점을 다녀온 뒤에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검찰은 고씨가 죄책감에 대한 반성을 안해 추후 재범 우려가 크다고 판단, 재판부에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등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고씨와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했다. 고씨도 재판부가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맞느냐"고 묻자 "맞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고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위치추적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청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말했다. 고씨도 국가가 시행하는 보호관찰 등에 대해 "인정한다"고 이야기했다.

고씨는 재판부의 질문에 잠시 횡설수설하기도 했다. 고씨는 재판부가 부모 형제 등 가족에 관해 묻자 "나를 속이고 이별했다"고 하는가 하면 부모가 있느냐는 질문엔 "법적으론 있는데 만날 순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고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고씨에 대한 병원 진료나 입원기록 등을 제출했지만, 재차 의료기관을 통해 고씨의 증세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공판 기일도 고씨에 대한 정신감정서가 제출되면 그 때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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