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법원 “상명하복 조직 특성 악용…일부 피해자 합의 등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군복무 시절 하급자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반복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일 군인등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K(22)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의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렸다.
K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해병 모 부대 병장으로 있으면서 생활관 등지에서 부하 병사들을 상대로 7회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부하 병사에게 시킨 이른바 '메뚜기 자세'를 시범(?)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명하복이 엄격한 조직의 특성을 악용했고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많은 후임을 괴롭혔다"며 "군기를 문란하게 한 죄질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 공탁을 한 점을 비롯해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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