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달 29일 결정·공시된 올해 1월 1일 기준 제주도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올해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제주시가 총 6만2202호, 9조8461억원이며 전년 대비 실질 상승률은 4.11%다. 서귀포시는 3만4785호, 4조3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5.21%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정해진 기간 내 행정시 세무과나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온라인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신청)된 주택가격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5일 재조정 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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