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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주민 대상 교양 사업 추진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주민 대상 교양 사업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0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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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공무원연금공단·한국곡제교류재단
사업자 대상 주요 세법 교육·서귀포 시민대학 운영 등
제주혁신도시 조감도. © 미디어제주
제주혁신도시 조감도.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양 사업을 전개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올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는 전국에 10곳이 있고 제주의 경우 서귀포시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르면 제주혁신도시에 입주한 국세공무원교육원과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주민들을 위한 교양 사업을 진행한다.

국세공무원교육원은 ‘납세자 세법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도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세법 신고 실무 강의를 운영한다. 공공기관, 학교, 사회복지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자별 세법 교실을 진행한다. 직능단체와 상인연합회 등이 세법 교실 개설 요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사업비 2700만원을 투입, 서귀포시민대학을 수탁 운영하게 된다. 인문학과 건강관리 등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억원을 들여 도서실 및 전시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미술품 전시, 홍보 공간 운영, 영화 상영 등 복합 문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연도별 지역발전기여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연말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성과보고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전 공공기관들의 지역발전계획이 목표대로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제도 및 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혁신도시법 제29조의 3 제1항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장과 협의해 매년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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