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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자연재해 대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서두르세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5.01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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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품목별 가능 시기 5~6월 종료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자연재해 시 농작물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은 태풍이나 폭설,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농가의 소득 보전 및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것이다. 제주의 경우 보험 가입 대상 품목은 감귤과 옥수수, 고추, 고구마 등 52개 품목이다.

품목별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조금씩 다르다. 감귤은 4월 19일부터 5월 14일, 고추는 5월 21일까지, 고구마와 옥수는 4월 26일부터 6월 11일까지 등이다. 비닐하우스와 시설작물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행정당국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농가에 보험료의 85%를 지원하고 있다. 농가가 보험료 중 15%만 부담하면 보험에 가입, 각종 자연재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8992농가 9484㏊가 지원을 받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이 중 6412농가가 235억여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영농 활등이 가능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가입 가능 시기가 품목별로 5~6월께 종료돼 해당 작물 농가들은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2017년 1352㏊ ▲2018년 2994㏊ ▲2019년 7583㏊ ▲2020년 9484㏊ 등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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