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8:31 (목)
제주도의회-국회 입법조사처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제주도의회-국회 입법조사처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30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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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년간 주요 사안 공동연구, 정보 교환 등 협력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가 국회 입법조사처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치입법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전문성을 갖추고자 하는 취지에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와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3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3년간 주요 사안을 공동 연구하고 정책 관련 정보 교환과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도의회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협약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2017년 협약을 맺은 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분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정책 방향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왔다.

좌남수 의장은 협약 체결에 앞서 진행된 차담회와 인사말을 통해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정부 지원과 도의회가 추진중인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입법조사처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과 관련해서도 그는 최우선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제주의 특수성을 강조, 국제소송에서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어업인 피해 보상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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