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범행 반성·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 우려 높지 않아”
“범행 반성·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 우려 높지 않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아동(원생) 학대로 지난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취업제한 명령으로도 향후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김모(40·여)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5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내려졌다.
김씨는 2019년 8월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당시 만 1세 원아가 잠을 자지 않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재차 일어나려 하자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부모가 1심 때부터 지금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대 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를 그만두고 취업제한을 명함으로써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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