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갑질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사과 기자회견 병원이 막았다”
‘갑질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사과 기자회견 병원이 막았다”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2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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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재판서 최후 진술 통해 억울함 토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죄송하다” 선처 호소
제주에서 '코로나 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치료 중인 제주대학교병원. © 미디어제주
제주대학교병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치료사들을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키며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병원 교수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교수 H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H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재활의학과 치료실에서 환자를 치료 중인 물리치료사 4명에 대해 수차례 발을 밟거나 팔을 꼬집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로 2019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H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건) 초기부터 굉장히 미안함을 느꼈고 사과하려고 노력했다”고 울먹였다. 이어 “병원 휴직도 하고 병원 식당에서 밥도 안 먹었다”며 “내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런 자리도 안 잡아줬다”고 이야기했다.

또 “사과 했지만 나를 몰아 세웠고 징계가 이뤄지는 동안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론에 악의적으로 유출됐다”고 눈물을 흘렸다. 특히 “그럼에도 사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병원이 막았다. (마치) 사과도 없는 사람처럼 몰았다”고 제주대병원 측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H씨는 “부적절한 행동이 있었고 언론에 ‘갑질 교수’로 나왔지만 그렇게 내가 지위를 이용해서 그들(피해 치료사)을 괴롭힌 적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그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반성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H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병원에서 성실히 근무했고 환자 재활치료에도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 사건도 양질의 치료를 위한 것이었고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고인이 감독 지위에 있어 갑질로 알려져 큰 고통을 받았다”며 “현재도 내부적으로 고립돼 있는데 (법원의) 선입견 없는 판단을 바란다. 선처 바란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H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미안함 없이 피해자들의 모해룰 주장하고 있다.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상급자 지위를 이용했고 피해자 대부분 퇴사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이에 따라 오는 5월 18일 오후 H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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