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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공원, 하수처리‧도시공원 사유화 문제 ‘뜨거운 감자’
오등봉공원, 하수처리‧도시공원 사유화 문제 ‘뜨거운 감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8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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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28일 현장방문, 하수처리 방안 등 집중점검
사업자측 “하수발생량 1870톤 중 500톤은 중수도, 나머지는 유량저장조 활용”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를 현장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를 현장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포화 상태인 도두하수처리장과 경관 사유화 문제가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8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현장을 찾아 이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제주아트센터 인근 공터에서 진행된 이날 현장방문 설명회에서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을)은 “도두하수처리장이 2025년까지 준공 예정이기는 하지만 그때까지 제대로 안돼서 연기된다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사업자측은 하수 발생량을 하루 1870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이 중 500톤은 중수도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현대화 사업이 지연될 경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하수량이 30톤 정도밖에 안된다는 점을 들어 나머지 1840톤을 모두 어떻게 처리하려는 것인지 따져 물었다.

그러자 사업자측 관계자는 “최대한 중수도를 재활용하고, 도두처리장 증설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서는 비공원시설 내에 연계 처리 총하수량의 80%를 12시간 저장할 수 있는 유량저장조를 설치해놓고 제주하수처리장이 과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처리장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배출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김희현 의원은 “말로만 하지 말고 유량저장조를 구체화해야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되겠느냐”고 따졌다.

사업자측은 이에 대해 “기술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밤부터 아침까지 평균 하수량이 최소화되는 시간대에 균등하게 배출하는 방법으로 하수처리장의 부담을 줄이고, 비공원 시설에 80% 이상 되는 유량저장조를 설치해 야간에 균등하게 배출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강성의 위원장은 이같은 사업자측 답변에 “그 정도로는 어렵다. 비상 상태에 대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초 도시공원으로 지정했던 목적이 민간특례사업을 통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도시공원이라면) 제주시민 전체의 공원이 돼야 하는데 민간특례사업으로 인해 공원이 사유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립되면 주변부터 용도지역 변경 요구와 함께 또 다른 신도시가 형성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질문을 던졌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이에 대해 “공원 사유화 문제는 당초 사업을 추진하면서부터 신경쓰고 있는 사항”이라며 “비공원 시설과 공원 시설은 처음부터 시민 모두가 접근성이 용이해야 하기 때문에 출입구도 당초 제안이 들어왔을 때부터 10곳으로 했고 진입로마다 노외 주차장을 시설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이 국장은 이어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 전체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가 상승으로 재정 부담 여건이 발생했다”면서 “민간특례사업은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공원을 신속히 조성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인 만큼 이 부분을 최대한 사업계획에 반영,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희현 의원은 “그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공사 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사유화 문제가 발생, 주민들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스러운 대목을 짚었다.

김 의원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아파트 차원에서 출입을 통제할수도 있다”면서 “공원이라는 곳이 도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되면 사실상 사유화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황폐화될 수도 있다”고 지적, 제주시청 관리 부서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정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를 현장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를 현장방문,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학교 용지 문제도 이날 현장방문에서 함께 거론됐다.

조훈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학교 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확답을 받으러 온 거다”라며 “내일 당장 심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추궁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300세대 이상 들어가는 사업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특례법이 있다”면서 “제주도교육청이 당시에는 학교 신설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었다가 나중이 다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와서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고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은 “1000~2000평이 아니라 5000평”이라며 “그 많은 토지가 소요된다면 모든 평가가 새롭게 이뤄져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겠다고 하면 할 수 있느냐. 어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심의하느냐”고 따졌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도 공원부지 내에서는 학교 용지 확보가 곤란하다”면서 “법에서도 부지 내 확보가 곤란하면 인접 부지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만큼 교육청과 협의돼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29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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