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3:47 (금)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기간 2차 연장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기간 2차 연장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8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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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4월 30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키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받았거나 제주형 방역조치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 대상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기간이 5월말까지 연장 운영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접수기간을 당초 4월 30일에서 5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접수기간 연장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이 재개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경우 4월 23일부터 5월 6일까지 2차 접수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오락실, 멀티방, 이‧미용실, PC방, 피부관리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키즈카페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추가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신속·확인 지급 대상은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결과 2020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2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5월 6일까지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고, 수급 완료 이후 5월 31일까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을 신청하면 된다.

또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이지만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추가 지급액(100만원)은 버팀목자금 사업 종료가 늦어짐에 따라 5월 이후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4만4289곳 업체에 244억원의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휴폐업자)을 지급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의 접수기간 연장을 통해 지원대상이면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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