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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도 기간제 노동자 편법·쪼개기 계약 개선해야”
민주노총 “제주도 기간제 노동자 편법·쪼개기 계약 개선해야”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27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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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성명 통해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 등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민주노총이 제주특별자치도가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편법 및 쪼개기 계약을 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2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중단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도의회 고은실 의원이 받은 '43개 읍면동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통해 제주도가 상시 지속 업무를 담당한 기간제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기간을 1년에서 3~7일 부족하게 계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도 사실상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도 5개월, 6개월, 11개월 등 1년에 못 미치는 쪼개기 계약으로 퇴직금을 떼먹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연차휴가 발생을 막아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빼앗고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고용안정의 길마저 막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또 "법 준수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편법 및 쪼개기 계약으로 제주도민의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따라 "수년간 이어진 제주도 공공일자리에 대한 편법 및 쪼개기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상시 지속 업무를 맡는 기간제 노동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제주도와 도의회는 공공일자리에 대한 편법 및 쪼개기 계약으로 도민이 더 착취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편법 방지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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