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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유원 제주도감사위원장 예정자, 농지법 위반 ‘논란’
손유원 제주도감사위원장 예정자, 농지법 위반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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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월읍 광령리 3필지 매입 후 10년 넘게 방치하다 최근 매실나무 식재
27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거론 … 손 예정자 “영농 목적 50~60%, 사업 목적도”
제6대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손유원 예정자가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손 예정자가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6대 제주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손유원 예정자가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손 예정자가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6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손유원 예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27일 열린 손유원 예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손 예정자가 지난 2004년 3월에 매입한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소재 임야 1필지와 밭 2필지가 10년 넘게 사실상 방치돼 있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이 가장 먼저 총대를 맸다.

임 의원은 “당시 취득 사유를 보면 ‘영농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지금까지 농지로서 기능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손 예정자는 “2016년에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묘목을 사다가 심어서 그런지 다 죽어버렸다”면서 “올 2월에 다른 데서 자라던 매실 묘목을 다시 옮겨 심었다”는 답변을 내놨다.

임 의원은 곧바로 “직접 현장을 다녀왔다”면서 “영농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거리를 두고 나무를 심느냐. 뒤쪽 임야에는 아예 나무를 심지도 않았는데 영농 목적이 맞는지 의심스럽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손 예정자가 다시 “간격을 충분히 둬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심은 것”이라고 답했지만 임 의원은 다시 손 예정자가 제출한 농약 사용내역 관련 자료를 토대로 영농 목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임 의원은 “관련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일부 비료가 포함돼 있지만 모두 제초제 뿐”이라며 “매실나무도 제대로 키우려면 해충 방제약을 살포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손 예정자가 다시 “유기질 비료는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지만 임 의원은 “2~3월에는 뿌려야 하는 건데 아직도 뿌리지 않은 거냐”며 “농사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 토지를 매입했다는 생각이 든다. 진솔한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손 예정자를 압박했다.

이에 손 예정자는 결국 “비율로 말한다면 솔직히 50~60% 정도 영농 목적이 있었다”며 광령리 땅을 매입한 데 대해 “사업에 필요한 용지도 감안한 것”이라고 답변, 한 발 물러섰다.

양병우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대정읍)도 배우자 명의로 돼있는 제주시 연동과 한경면 저지리 주택 등 건물과 토지를 상당히 보유하고 있는 데 주목, “조천읍 신흥리에 살면서 애월읍 광령리, 한경면 저지레 토지와 주택이 있는데 노후 거주 목적이라기보다 투자 혹은 투기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도 “영농 목적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매실나무는 형식적으로 심은 것으로 보인다”며 “썩어가는 나무가 방치돼 있는 점 등을 볼 때 영농을 통해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의 수령이나 나무 상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 의원은 인근 지역에 192세대 규모의 대규모 타운하우스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50~60%가 영농 목적이었고 나머지는 사업 목적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염두에 둔 거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손 예정자는 이에 대해 “2004년 매입 당시에는 건설업체도 있었기 때문에 장차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긴 했지만 개발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고 의원은 “사실상 영농 목적보다 향후 사업 목적을 더 염두에 둔 것 아니냐”며 “미래를 보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다. 감사위원장이라는 자리의 격과 맞을지는 의문”이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임 의원은 추가 질문에서도 광령리 토지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그는 “2016년에 매실나무를 식재했다고 하는데 2017년 위성 사진을 보면 매실나무를 식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고, 손 예정자가 다시 “어린 묘목을 심은 거였고 나무 상태가 좋지 않아 2019년에는 거의 고사된 상태여서 최근에 신흥리에 있는 매실나무를 옮겨 심은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임 의원은 “감사위원장 제안을 언제 받은 거냐. 현장 상황을 볼 때 인사청문회를 염두에 두고 매실나무를 심은 것 같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도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책임을 지는게 도리 아니겠느냐”고 손 예정자를 몰아세웠다.

손 예정자는 “농지로서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은 사과하겠지만, 매실나무를 심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재차 항변했다.

하지만 임 의원은 “위성사진으로 봤을 때는 매실나무가 심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2016년에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는 영농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2016년에 매실나무를 심었다고 하지만 믿을 수 없다”면서 2004년 이후 공시지가가 무려 7배 가량 오른 점을 들어 “영농 목적이 아니라 예정자의 신분이나 정보를 이용한 투기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투기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하지만 손 예정자는 “당시에는 사전 정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면서 “인근에 주택조합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불과 3~4년 전이고, 주변이 대부분 임야여서 주택사업이나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답변,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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