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0대 남·여 집행유예 2~4년 선고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유학시절 알게 된 대마를 끊지 못하고 제주서 대마를 키우며 흡연한 40대 남·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같은 혐의의 B(41·여)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제주 서귀포시에 함께 살면서 주거지에 대마를 재배하기 위한 구조물을 설치, 대마를 키우고 소지 및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대마 3주를 재배하며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올해 2월 11일까지 세 차례 흡연했고 침실 옷장과 싱크대 서랍 등에 183.88g을 소지(보관)했다.
B씨는 2015년 5월부터 올해 2월 17일까지 기간을 달리하며 총 28주의 대마를 재배했고 1회 흡연 및 냉동실과 가방 등에 517.16g의 대마를 소지한 혐의다.
이들은 외국 유학시절 대마를 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여부,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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