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36%·폭행 31% ‘술 마시고’…반복·연쇄적 발생
“검거만으론 근절 한계 치료·재활 등 유관기관 협력 필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이는 ‘주취 범죄’가 줄지 않고 있다. 전체 범죄 사건 중 주취 상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다, 주취 범죄는 범행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강력한 대응과 계도 등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제주시 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1만597명으로 전년 1만96명에 비해 4.96%(501명) 늘었다. 이 중 주취상태 비율은 19%(2015명)로 지난해 20%(2020명)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중요 범죄사건 중 1/3 가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강력사건(살인, 강간, 방화, 강도 등)으로 입건된 151명 피의자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례는 전체의 36%인 54명으로 집계됐다. 폭행의 경우도 피의자 2302명 중 31%인 725명이 주취 상태였다.
또 술로 인한 범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주취폭력 사범의 경우 재범률이 89.9%에 이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말 상습 업무방해 등으로 붙잡힌 50대 남성 A씨의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28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업무방해 3건과 경범죄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같은 달 생활폭력사범(업무방해 등)으로 검거된 50대 남성 B씨도 전과 24범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시 소재 식당 2곳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업무를 방해하고 지난달에도 식당에서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다 붙잡혔다.
경찰은 이에 따라 주취폭력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흉기를 사용하거나 인명 사고 등 중대한 피해 발생 시 다른 경찰관서 등과 연계, 입체적인 조사를 벌이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피의자의 전과 여부 등을 확인해 상습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 지역 주민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 오충익 서장은 이와 관련 “술을 마시고 돈이 없으면 주인과 시비와 주변 폭행, 그리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까지 이어지는 등 주취폭력의 범죄는 연쇄적으로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검거만으론 주취폭력 근절에 한계가 있다”며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엄정한 대응만 아니라 치료 및 재활까지 재범을 줄이기 위한 연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