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범위 넓히는 것이 바람직”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범위 넓히는 것이 바람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7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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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조례안 내용 중 제한적인 피해자 범위 지적
강성민 의원, 1‧2차 정책간담회 의견 종합해 5월중 조례안 발의 예정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가 지난 26일 한 달만에 다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지원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가 지난 26일 한 달만에 다시 열렸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간첩 조작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가 지난 26일 다시 열렸다.

지난 3월 26일에 이어 한 달만에 다시 두 번째 정책간담회가 열린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은 “1차 정책간담회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됐다”며 “오늘 간담회에서는 1차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작성한 조례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2차 정책간담회에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박찬식 전 제주학센터장,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 변상철 수상한집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한 교수는 현재 조례 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과 관련, 조례 내용 중 ‘피해자’의 범위를 제주 거주자에 한정하고 있는 부분과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축소하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위원회 위원 중 교육 분야 전문가도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박찬식 박사도 “조작간첩으로 누명을 쓴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정의 조항이 너무 좁게 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지난날 과거사위원회에서도 신고주의로 하다 보니 수동적 실태조사가 이뤄졌는데, 직권조사로 해야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담당 부서에 대해서도 4.3지원과가 아닌 다른 부서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위원회가 심의‧의결 기능을 가지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념관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고, 변상철 수상한집 사무국장은 “위원회에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지원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정책간담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정리해 최종 조례안을 마련, 5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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