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제주시 연동 센트럴파크 ‘떳다방’ 등 집중 단속
제주시 연동 센트럴파크 ‘떳다방’ 등 집중 단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26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5월 3~5일 분양사무소 주변 불법 중개 적발 시 강력 대응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연동 센트럴파크 분양사무소 주변 불법 중개에 대한 단속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집중 단속 기간은 해당 아파트 계약 기간인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인터넷 등 SNS를 통해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의 가격 담합 행위, 무등록 및 무자격자 중개업, 불법 광교 표시와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 임시 중개 시설물(일명 떳다방) 설치와 이중 및 허위 계약서 작성 등이다.

제주시는 위법 사항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비롯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연동 센트럴파크는 1, 2단지 총 204세대로 전용면적 84㎡의 경우 9억원 내외, 145㎡는 14억여원, 154㎡는 15억원 내외에 공급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