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자신의 푸드트럭 앞 주차 문제 시비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자신의 푸드트럭 앞 주차 문제 시비 흉기 휘두른 60대 실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2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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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엄벌 불가피·피해자 용서도 없어” 징역 3년 선고...피고인 항소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다른 사람이 주차한 문제 시비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전 서귀포시 소재 모 공원 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 앞에 A씨 일행이 타고 온 SUV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보고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트럭 내에 있던 '정글도끼'(일명 나대)를 휘둘러 A씨에게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다.

이어 A씨를 쫓다가 A씨의 일행이 이를 막자 트럭에서 '정글도'를 들고 나와 양손에 흉기를 나눠 들고 위해를 가할 듯 협박하기도 했다.

이씨는 또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이 범행을 제지하며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흉기를 휘두르고 B경사가 이를 피해다 넘어지게 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이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 대부분 부정하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경찰 조끼에 부착된 바디캠에 여러 정황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고 출동한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며 "상해를 가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추격하며 흉기를 휘둘러 다른 피해자가 중간에 말리지 않았다면 더 큰 범행으로 이어졌을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며 "다만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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