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제주도, "코로나19 따른 가족돌봄비용 신청하세요"
제주도, "코로나19 따른 가족돌봄비용 신청하세요"
  • 김은애 기자
  • 승인 2021.04.25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202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접수 중
지난해 12월 18일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된 후 제주도가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2월 9일까지 모두 473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지난해에 이어 가족돌봄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제주도청 청사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이란, ‘코로나19 대응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일컫는다. 지난 5일부터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우편,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을 통해 신청받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발생한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에 따라 근로자들이 가족돌봄 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다. 또한, 올해 1월 1일 이후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족돌봄비용은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이며,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원된다.

이와 관련,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특히 사업주를 대상으로 "경영이 어렵더라도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가족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배려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코로나19 관련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제주지역 근로자 2031명에게 5억 5091만 5000원을 지원한 바 있다.

*관련 문의: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주시: 064-710-4461, 4446, / 서귀포시: 064-710-44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