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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 추행 제주시 前 국장 증거인멸·2차 가해도 시도
부하 직원 추행 제주시 前 국장 증거인멸·2차 가해도 시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2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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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재판서 검찰 5년 구형하며 그간 행태 설명
‘카톡’ 일부 삭제·다른 직원엔 ‘불성실’ 탄원 요구
피해자 마지막 메시지 “이건 아니다…정말 싫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부하 직원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주시 전 국장 A씨가 범행에 관한 증거를 없애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23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11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며 A씨의 행태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증거 인멸과 피해 직원을 폄훼하는 탄원서 작성을 다른 직원에게 요구한 정황 등이 제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검찰 조사 및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부인했다. 특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했다. 그러나 삭제된 A씨와 피해자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복구돼 법원에 증거로 제출됐다.

검찰은 또 A씨가 다른 부하 직원에게 피해자에 대해 ‘평소 불성실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달라는 요구도 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2차 가해나 다름 없는 부분이다.

피해자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제출된 증거에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어 연가를 사용한 기록을 비롯해 상담기관과의 상담도 포함됐다.

피해자가 친구와 주고받은 대화 중 피해 사실을 알린 메신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 A씨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도 증거로 제출됐다. 피해자는 A씨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에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정말 싫다”고 적었다.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두 차례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구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공직자로서 품위유지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끝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에 복귀하면 (공직생활) 30여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농촌에서 재능기부하면서 살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게 전직 상관으로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지만 재판정에서 다시 한 번 사과와 용서를 구한다”며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 간곡히 용서를 구한다”고 부연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6일 오후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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