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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위해 갖은 꼼수”
“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위해 갖은 꼼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2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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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실 의원, 22일 도정질문에서 문제 제기 … 조례 제정 추진
고은실 의원이 22일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도의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은실 의원이 22일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도의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미지급 사례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도정질문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고은실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43개 읍면동의 기간제 근로자 계약 현황을 분석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사례가 파악됐다”면서 도내 기간제 근로자 계약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나섰다.

고 의원에 따르면 근로 기간을 1년에서 3~7일 정도 부족하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시고용 업무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11개월로 근로계약을 하거나 5~6개월씩 나눠 근로계약을 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연초에 1월 1일부터 근로하는 계약서를 작성해놓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약을 해지하고 1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한 사례도 있었다.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해놓고 일부 읍면은 퇴직금을 지급한 반면 다른 읍면은 1년에서 하루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퇴직금 지급 기준이 읍면마다 다른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근로자의 임금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절감해야 할 비용 항목이 아니”라며 공공기관에서 일부러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 기간을 1년 365일에서 3~7일을 빼고 계약하는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고 의원의 지적에 원희룡 지사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퇴직금 지급이 이뤄질 경우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특정 인원에게 상시 고용을 보장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특권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절한 계약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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