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여행 목적으로 제주에 와 택시강도 행각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2일 강도, 절도,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제주시 애월읍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운전자 A(59)씨를 위협해 현금 66만원을 빼앗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같은 날 또 다른 택시를 타고 제주국제공항으로 가 현금 2만여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적지 않고 다른 무고한 생명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씨와 합의한 점, 이전까지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백씨가 풀려나는 점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가족에게 큰 빚을 졌다. 힘들게 살아온 것은 알겠지만 가족을 위해 좀 더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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