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제라진-안심식당' 지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제라진-안심식당' 지정은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실천하며 손 소독 및 용품 비치, 주기적인 환기 소독을 실천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에서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서귀포시는 지난해와 같은 200개소를 신규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한 업소들에 대해 세부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등 현장 확인을 거쳐 '제라진-안심식당'을 지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