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촉구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지부장 이석문.이하 전교조제주지부)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며 3일 오후 3시부터 한나라당 제주도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이날 "사립학교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한나라당 제주도당에서 농성에 들어갔다"며 "오늘부터 시작되는 농성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앞두고, 일부 정당의 고의적인 상임위상정 지연 등 조직적인 방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랍학교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전교조제주지부는 " 따라서 이번 농성은 사립학교법이 개정될 때까지 무기한 징행될 예정이며 한나라당 등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해 온 정당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사랍학교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또 "한나라당은 지난 16대 국회에서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고 다수당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조차 하지 않을 것을 규탄하는 한편, 지금도 법안 상정에 반대하며 사학재단의 기득권 비호에만 열을 올리는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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