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불구속 항소심 재판 중 또 성폭력…판사도 ‘혀 내두른’ 20대
불구속 항소심 재판 중 또 성폭력…판사도 ‘혀 내두른’ 20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21.04.22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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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22일 특수준강간 혐의 구속기소 20대 2명 첫 재판
휴대전화 조사서 추가 범행도 확인·1명은 2심 진행 중 범행
재판부 “실형 선고에도 구속 안하니 이런 짓을 벌였나” 개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 여행 온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 2명이 법정에 섰다. 이들은 이 재판 말고 추가 범행이 포착된데다 1명은 이미 유사 범죄로 2심 재판 중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재판부가 혀를 내둘렀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22일 법원 201호 법정에서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27)씨와 박모(24)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일행과 함께 지난 2월 제주에 오자 권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놀다 술에 취하자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1명을 간음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

검찰은 박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했지만 권씨가 해당 휴대전화를 넘겨준 점이 있어 이들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권씨와 박씨도 2019년 4~5월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모(51)씨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22일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모(27)씨와 박모(24)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특히 박씨의 경우 지난해 9월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줬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고인(박씨)의 나이 등을 고려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구속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에 임할 수 있도록 한 '배려'를 악용한 것이다.

압수된 휴대전화를 통해 이들의 추가범행도 드러났다. 휴대전화 조사에서 박씨는 자신과 성관계 중인 여성을 동의 없이 촬영했고 권씨는 다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 사건은 경찰의 보강수사를 벌여 검찰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기소된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병합돼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건을 맡은 제주법원 제2형사부는 이들을 강하게 질책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구속 안 된 상태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어떻게 재판 중에 이런 일을 하느냐"며 "(1심이) 실형 선고를 하고도 구속하지 않으니 이런 짓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 피고인도 마찬가지다 도대체 이성을 뭘로 생각하는 것이냐"며 "사람이라면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하는게 아니냐. 피고인들 때문에 무서워서 제주에 여행을 오겠느냐"고 탄식했다.

피고인 변호인 측은 검찰의 추가기소와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등을 위해 재판부에 다음 재판까지 기일을 넉넉히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씨와 권씨에 대한 추가 기소 등을 감안해 오는 6월 3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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