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속은 제주시 지역 제재업과 원목생산업, 조경업체 등 46개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제주시는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불법 취급 및 유통 여부,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 작성과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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