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3:33 (목)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제주국제도시’로 특별법 개정 추진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제주국제도시’로 특별법 개정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21.04.20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목적‧정의 조항도 개정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20년 가까이 제주에 대한 개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작용해온 ‘제주국제자유도시’ 명칭을 ‘국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은 20일 제주특별법상 명칭과 목적, 정의 조항을 변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지난 1991년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과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거쳐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져 시행돼 왔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 개발 위주 정책이 지난 20여년간 지속돼온 것이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지난 20년간 법의 제정과 폐지를 거치면서 국제자유도시가 제주 개발에 기여했으나, 사람과 환경보다는 개발 중심으로 치우치면서 많은 갈등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위 의원은 이에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안 명칭 변경을 추진한다.

또 제1조 목적 조항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는’ 조항이 추가됐고, 제2조 정의 조항에도 ‘국제도시란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물적 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국제적 기준’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제주의 지역적, 역사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